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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및 이용 신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령군 친환경골프장의 운영 방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등록 및 예약)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객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객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인터넷·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용 날짜 및 이용 시간
- 이용 인원
- 이용 신청자 및 동반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예약 신청은 이용하려는 날의 10일 전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여야 하며, 자동화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약할 수 없다.
예약은 1일 1회에 한한다.
이용 신청이 중복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제3조(예약권 관리)
예약권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금전 거래 등 영리 목적의 양도는 금지한다.
예약 취소 및 예약권 양도의 허용 횟수는 골프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은 사전에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예약된 티의 변경은 이용예정일 당일의 다른 시간대로만 가능하며, 다른 날짜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관리자는 골프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약 방법, 팀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장 팀 구성 및 입장
제4조(팀 구성)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는 1팀 4명, 평일에는 1팀 3명 또는 4명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팀 구성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 이용료는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예약상황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팀 인원을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등 세부 운영기준은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
골프장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프론트에 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장명부에 서명을 하고 경기 진행실의 안내를 받아 코스에 입장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및 이용 요금
제6조(휴장 및 운영중지)
골프장은 매월 세 번째 월요일을 휴장일로 한다. 다만, 설날ㆍ추석날이 있는 달은 설날ㆍ추석날 당일을 휴장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이용요금)
이용요금은 조례 제24조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골프장 이용 활성화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대상, 감경범위 및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관리자가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군민 및 자매도시 주민 이용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연 1회 이용요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 납부 시 법정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동카트는 무료이며, 1인 전동카트 5,000원, 유도형 전동카트 10,000원이다. 골프채(풀세트)는 20,000원, 퍼터는 5,000원의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초과이용)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당초 예약한 홀 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예약 홀 수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요금의 환불)
이용자가 경기 개시전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18홀 기준 9홀 이하, 9홀 기준 5홀 이하 이용 후 이용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다만,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 1번째 홀에서 경기를 중단한 경우 : 이용요금-기본요금
- 2번째 홀 이후에서 경기를 중단한 경우 : (이용요금–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카트 및 골프채 등 대여료는 경기 개시전에는 전액 환불하며, 경기 개시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장 예약 취소 및 위약 관리
제10조(예약취소 및 위약 관리)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말ㆍ공휴일은 이용예정일 4일 전까지, 평일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약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유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약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한다.
- 주말ㆍ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부터 2일 전까지 또는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1개월 예약신청 제한
-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2개월 예약신청 제한
- 이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골프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 예약신청 제한
-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횟수를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1개월 예약신청 제한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예약자의 교통사고 발생
- 예약자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긴급 병원 진료
- 예약자의 배우자, 직계혈족(2촌 이내),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2촌 이내) 및 형제자매의 사망
- 예약자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제1급부터 제4급까지)에 확진된 경우
예약권을 양도받은 자는 기존 예약자와 동일한 이용 책임을 지며, 위약 발생 시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양도자에게도 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당일 예약 후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약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최초 예약자가 예약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약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사용한 경우 예약 신청을 영구 제한한다.
제11조(예약자의 불참 처리)
예약자가 무단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반자는 입장할 수 있으며, 해당 예약자에 대하여는 위약 처리한다.
제5장 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
제1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
제13조(이용승인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도박성 골프를 하는 사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술에 만취한 사람
- 관리자의 승인없이 예약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제6장 책임 및 보칙
제14조(이용자의 책임)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용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골프장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정한 경기 시간 내에 경기를 종료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골프장의 면책)
관리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이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골프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단체팀 운영)
단체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단체팀 운영규정에 따른다.
현재 처리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