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안내

제1장 일반적 준수사항

1. 고객등록 및 예약
  • 이용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객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객등록자에 한정하여 인터넷·전화·방문 등을 통해 골프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예약신청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여야 하며, 남은 티에 한정하여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 이용객은 인터넷 고객등록 후 언제라도 고객탈퇴가 가능하며, 고객탈퇴 후 재등록도 가능하다.
2. 예약 및 이용제한
  • 골프장 이용규정 위약자 및 예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고객
  • 이용승인 정지 및 취소 명령을 받은 자
  •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 예약취소는 예약 마감시간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골프 예약의 위약처리는 다음과 같다.
    - 2일 전 예약취소 : 1개월간 이용정지
    - 1일 전 예약취소 : 3개월간 이용정지
    - 당일 예약취소 : 5개월간 이용정지
    - 무단불참, 임의양도 : 6개월간 이용정지
4. 팀 구성 및 운영
  • 이용 신청 시 토요일·공휴일은 1팀을 4명, 평일은 1팀을 3명 이상으로 편성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2명 또는 5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위 단서에 따른 신청은 미리 유선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골프장 사정에 따라 별도 운영하며 평일에만 가능하다.
  • 확정된 예약 팀은 개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예약권을 양도할 수 없다.
5. 이용요금
  • 이용료는 조례에 정한 요금으로 납부한다.
  •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입장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팀 구성을 위반하여 입장 할 경우에는 규정 인원 이용료 납부 후 입장할 수 있다.
  • 할인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요금 납부 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장
  • 골프장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프론트에 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장명부에 서명한 후, 경기진행실의 통제를 받아 코스에 입장할 수 있다.
7. 이용료 환불
  •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골프장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18홀 이용자의 10홀 미만 진행시는 9홀 이용료를 적용하고 잔액을 환불하며, 9홀 이용자의 5홀 이하 진행시는 9홀 이용료의 1/2을 환불한다.(단, 100원 단위로 절사)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사정으로 경기중단 요청시 이용료 환불은 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른다.
8. 운영기간 및 휴장
  • 골프장은 설날·추석날·매월 세번째 월요일을 제외한 날에 정상운영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운영을 중지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할 때
    -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9. 이용승인 취소 및 정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도박성 골프를 하는 자
    -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술에 만취한 자
    -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10. 이용자의 책임
  •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이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골프장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 및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 이용자는 관리자가 정한 경기 소요시간 내에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2장 경기 준수사항

1. 경기규칙의 적용
  • 대한골프협회와 당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당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2. 경기 준수사항
  • 골프장 내에서 항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정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지정된 장소 외에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 선행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시 샷을 하여서는 안 된다.
  • 다른 이용자의 경기 진입하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을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 경기 진행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 낙뢰가 예상될 때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전되어 관리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 골프장내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3. 준용
  • 위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골프장에 관한 제반 규칙과 별도로 정한 내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