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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안내
제1장 일반적 준수사항
1. 고객등록 및 예약
이용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객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객등록자에 한정하여 인터넷·전화·방문 등을 통해 골프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약신청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여야 하며, 남은 티에 한정하여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이용객은 인터넷 고객등록 후 언제라도 고객탈퇴가 가능하며, 고객탈퇴 후 재등록도 가능하다.
2. 예약 및 이용제한
골프장 이용규정 위약자 및 예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고객
이용승인 정지 및 취소 명령을 받은 자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예약취소는 예약 마감시간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골프 예약의 위약처리는 다음과 같다.
- 2일 전 예약취소 : 1개월간 이용정지
- 1일 전 예약취소 : 3개월간 이용정지
- 당일 예약취소 : 5개월간 이용정지
- 무단불참, 임의양도 : 6개월간 이용정지
4. 팀 구성 및 운영
이용 신청 시 토요일·공휴일은 1팀을 4명, 평일은 1팀을 3명 이상으로 편성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2명 또는 5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 단서에 따른 신청은 미리 유선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골프장 사정에 따라 별도 운영하며 평일에만 가능하다.
확정된 예약 팀은 개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예약권을 양도할 수 없다.
5. 이용요금
이용료는 조례에 정한 요금으로 납부한다.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입장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팀 구성을 위반하여 입장 할 경우에는 규정 인원 이용료 납부 후 입장할 수 있다.
할인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요금 납부 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장
골프장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프론트에 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장명부에 서명한 후, 경기진행실의 통제를 받아 코스에 입장할 수 있다.
7. 이용료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골프장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18홀 이용자의 10홀 미만 진행시는 9홀 이용료를 적용하고 잔액을 환불하며, 9홀 이용자의 5홀 이하 진행시는 9홀 이용료의 1/2을 환불한다.(단, 100원 단위로 절사)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사정으로 경기중단 요청시 이용료 환불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른다.
8. 운영기간 및 휴장
골프장은 설날·추석날·매월 세번째 월요일을 제외한 날에 정상운영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운영을 중지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할 때
-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9. 이용승인 취소 및 정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도박성 골프를 하는 자
-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술에 만취한 자
-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10. 이용자의 책임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골프장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 및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용자는 관리자가 정한 경기 소요시간 내에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2장 경기 준수사항
1. 경기규칙의 적용
대한골프협회와 당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당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2. 경기 준수사항
골프장 내에서 항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정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정된 장소 외에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선행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시 샷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이용자의 경기 진입하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을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경기 진행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 낙뢰가 예상될 때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전되어 관리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골프장내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3. 준용
위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골프장에 관한 제반 규칙과 별도로 정한 내규를 준용한다.
현재 처리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