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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및 이용 신청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의령군 친환경골프장의 운영 방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등록 및 예약)
  •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객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객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인터넷·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용 날짜 및 이용 시간
    - 이용 인원
    - 이용 신청자 및 동반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 예약 신청은 이용하려는 날의 10일 전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여야 하며, 자동화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약할 수 없다.
  • 예약은 1일 1회에 한한다.
  • 이용 신청이 중복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제3조(예약권 관리)
  • 예약권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금전 거래 등 영리 목적의 양도는 금지한다.
  • 예약 취소 및 예약권 양도의 허용 횟수는 골프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은 사전에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예약된 티의 변경은 이용예정일 당일의 다른 시간대로만 가능하며, 다른 날짜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 관리자는 골프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약 방법, 팀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장 팀 구성 및 입장

제4조(팀 구성)
  •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는 1팀 4명, 평일에는 1팀 3명 또는 4명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팀 구성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 이용료는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 예약상황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팀 인원을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등 세부 운영기준은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
  • 골프장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프론트에 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장명부에 서명을 하고 경기 진행실의 안내를 받아 코스에 입장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및 이용 요금

제6조(휴장 및 운영중지)
  • 골프장은 매월 세 번째 월요일을 휴장일로 한다. 다만, 설날ㆍ추석날이 있는 달은 설날ㆍ추석날 당일을 휴장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이용요금)
  • 이용요금은 조례 제24조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골프장 이용 활성화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대상, 감경범위 및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관리자가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군민 및 자매도시 주민 이용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연 1회 이용요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 납부 시 법정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동카트는 무료이며, 1인 전동카트 5,000원, 유도형 전동카트 10,000원이다. 골프채(풀세트)는 20,000원, 퍼터는 5,000원의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초과이용)
  •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당초 예약한 홀 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예약 홀 수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요금의 환불)
  • 이용자가 경기 개시전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18홀 기준 9홀 이하, 9홀 기준 5홀 이하 이용 후 이용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다만,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 1번째 홀에서 경기를 중단한 경우 : 이용요금-기본요금
    - 2번째 홀 이후에서 경기를 중단한 경우 : (이용요금–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 카트 및 골프채 등 대여료는 경기 개시전에는 전액 환불하며, 경기 개시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장 예약 취소 및 위약 관리

제10조(예약취소 및 위약 관리)
  •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말ㆍ공휴일은 이용예정일 4일 전까지, 평일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약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유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약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한다.
    - 주말ㆍ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부터 2일 전까지 또는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1개월 예약신청 제한
    -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2개월 예약신청 제한
    - 이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골프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 예약신청 제한
    -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횟수를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1개월 예약신청 제한
  •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예약자의 교통사고 발생
    - 예약자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긴급 병원 진료
    - 예약자의 배우자, 직계혈족(2촌 이내),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2촌 이내) 및 형제자매의 사망
    - 예약자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제1급부터 제4급까지)에 확진된 경우
  • 예약권을 양도받은 자는 기존 예약자와 동일한 이용 책임을 지며, 위약 발생 시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양도자에게도 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당일 예약 후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약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최초 예약자가 예약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약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사용한 경우 예약 신청을 영구 제한한다.
제11조(예약자의 불참 처리)
  • 예약자가 무단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반자는 입장할 수 있으며, 해당 예약자에 대하여는 위약 처리한다.

제5장 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

제12조(이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
제13조(이용승인 취소 및 정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도박성 골프를 하는 사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술에 만취한 사람
    - 관리자의 승인없이 예약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제6장 책임 및 보칙

제14조(이용자의 책임)
  •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이용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골프장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정한 경기 시간 내에 경기를 종료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골프장의 면책)
  • 관리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이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골프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단체팀 운영)
  • 단체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단체팀 운영규정에 따른다.